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0조의3 (징계등 처리 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을 작성해 갖춰 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3(징계등 처리 대장)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을 작성해 갖춰 둬야 한다. <개정 2019.2.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교육공무원 징계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