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2>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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