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5조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설치) 국가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에 국가교육위원회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교육공무원 징계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의3 · 징계등 처리 대장제21조 ·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제22조 ·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설치제23조 ·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4조 · 준용규정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25조 ·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국가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제27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