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3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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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대학의장징계위원회와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부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의장징계위원회와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부에 둔다. <개정 1991.2.1, 1991.4.23, 1994.6.24, 2001.1.29, 2008.2.29, 2013.3.23>
②일반징계위원회는 대학(국립의 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행정기관 및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에 둔다. <개정 1982.5.8, 1991.4.23, 1994.6.24, 1997.2.25, 2019.2.26>
③교육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기관에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해야 한다. <개정 1978.5.27,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2019.2.26>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징계등 대상이 될 사람보다 상위급류의 공무원이 그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의 관할권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에서 제외된 징계등 대상자는 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개정 1997.2.25, 20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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