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자산운용의 범위)
①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비율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6월 이내(제2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3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비율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에 의하여 자산이 증가한 경우
2.약정체결자산의 매각에 의한 경우
3.유상증자에 의한 경우
4.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