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4조 (감독 및 검사에 따른 조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감독 및 검사에 따른 조치 내용) 법 제5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정관 또는 계약의 변경명령
2.당해 회사에 대한 경고 및 주의
3.당해 회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ㆍ경고 또는 주의의 요구
4.직원에 대한 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주의의 요구
5.보유유가증권의 처분 등 시정명령 또는 변상의 요구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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