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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6조 ·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정관
2.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이사 및 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4.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이사의 조사보고서
5.명의개서사무의 위탁을 증명하는 서면
6.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주금납입보관에 관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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