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정관
2.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이사 및 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4.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이사의 조사보고서
5.명의개서사무의 위탁을 증명하는 서면
6.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주금납입보관에 관한 증명서
제6조(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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