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6조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정관
2.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이사 및 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4.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이사의 조사보고서
5.명의개서사무의 위탁을 증명하는 서면
6.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주금납입보관에 관한 증명서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구조조정회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