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재산상태의 조사)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취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29>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감사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제16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7조(재산상태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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