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6조 · 결산에 관한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결산에 관한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 감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1.9.29>

1.감사방법의 개요
2.회계장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가 회계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뜻
3.결산서류(자산운영보고서의 경우 회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지 여부
4.결산서류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변경의 적정여부
5.이사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6.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에 장애가 있은 때에는 그 뜻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