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요건)
①법 제4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0억원을 말한다.
②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운용전문인력"이라 함은 법 제4조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1.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관리ㆍ여신심사 등 여신관리업무(이하 "여신관리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은행법시행령 제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업무(이하 "신용공여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약정체결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업무(이하 이 항에서 "구조조정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금융관계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동종의 자격을 포함한다)로서 여신관리업무 및 신용공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거나 구조조정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5.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에 소속되어 채권관리ㆍ유가증권발행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신탁재산의 운용업무 또는 투자일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7.신탁재산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운용자산규모가 10조원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금융기관에서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③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이라 함은 4인 이상을 말한다.
④법 제4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