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4조 (사채의 발행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사채의 발행방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ㆍ발행방법ㆍ발행조건등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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