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3조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는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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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2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는 업무) 법 제52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말한다.

1.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2.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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