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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3조 ·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는 업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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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는 업무) 법 제52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말한다.

1.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2.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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