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3조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는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는 업무) 법 제52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말한다.
1.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2.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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