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0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을 송부하는 때에는 가부 등의 표시로 당해 이사의 의사가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을 송부하는 때에는 가부 등의 표시로 당해 이사의 의사가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을 이사회 회일부터 1월간 본점에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구조조정회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