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0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을 송부하는 때에는 가부 등의 표시로 당해 이사의 의사가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을 이사회 회일부터 1월간 본점에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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