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5, 2009.5.29, 2016.3.11, 2016.5.31>
1.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3.「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5.삭제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