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조 (채권금융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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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5, 2009.5.29, 2016.3.11, 2016.5.31>

1.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3.「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5.삭제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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