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조 (채권금융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5, 2009.5.29, 2016.3.11, 2016.5.31>
1.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3.「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5.삭제 <2014.12.30>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구조조정회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