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8조 (청산인의 등기에 필요한 첨부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청산인의 등기에 필요한 첨부서류)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에는 정관
2.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3.금융감독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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