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청산인의 등기에 필요한 첨부서류)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에는 정관
2.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3.금융감독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제18조(청산인의 등기에 필요한 첨부서류)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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