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권한의 위탁)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업무
2.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변경등록에 관한 업무
3.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또는 양도사실의 등록에 관한 업무
4.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
5.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