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5조 (권한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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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권한의 위탁)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업무
2.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변경등록에 관한 업무
3.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또는 양도사실의 등록에 관한 업무
4.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촉탁에 관한 업무
5.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에 관한 업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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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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