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5.29, 2010.11.15, 2012.1.6, 2016.10.25>
1.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3.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4.삭제 <2014.12.30>
5.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6.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8.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