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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1조 · 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영업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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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영업)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자산운용회사(이하 "외국자산운용회사"라 한다)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기타 영업소(이하 "지점등"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법 제42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출 것
2.지점등의 영업기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외국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2.임원의 성명
3.당해 지점등의 영업기금
4.당해 지점등의 명칭 및 소재지
5.당해 지점등의 대표자의 성명 및 국내주소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11.2, 2021.9.29>
1.회사의 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최근 2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
3.주요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4.당해 지점등의 설치를 의결한 이사회의 의사록
5.당해 지점등의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6.당해 지점등의 업무개시 후 2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국내에 지점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외국자산운용회사는 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상 필요한 연락을 위하여 국내에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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