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현물출자 또는 양도의 등록)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약정체결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양도사실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에 현물출자 또는 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한 약정체결자산의 명세
2.현물출자 또는 양도의 방법ㆍ일정 및 대금지급방법
3.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한 약정체결자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4.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한 약정체결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양도에 관한 계약의 취소요건
5.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서식ㆍ기재방법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