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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3조 · 현물출자 또는 양도의 등록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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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현물출자 또는 양도의 등록)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약정체결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양도사실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에 현물출자 또는 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한 약정체결자산의 명세
2.현물출자 또는 양도의 방법ㆍ일정 및 대금지급방법
3.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한 약정체결자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4.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한 약정체결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양도에 관한 계약의 취소요건
5.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서식ㆍ기재방법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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