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9조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신청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관리회사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2.자본금납입 등 자본금에 관한 사항
3.회사의 임원에 관한 사항
4.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11.2, 2021.9.29>
1.정관
2.삭제 <2010.11.2>
3.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4.최근 2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
5.업무개시 후 2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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