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2조 (유가증권의 예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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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산보관회사는 법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유가증권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제2항에 따라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된 증권등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유가증권의 예탁) 자산보관회사는 법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유가증권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제2항에 따라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된 증권등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2019.6.25>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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