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2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양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②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3>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4조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양여, 대부, 사용ㆍ수익 허가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는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진흥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5.9.23,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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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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