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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시행령 제4조 ·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농촌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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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촌진흥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9.23, 2025.12.23>
1.당연직위원: 농촌진흥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4명
2.민간위원: 농업, 농촌 및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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