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령 제4조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촌진흥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9.23, 2025.12.23>
1.당연직위원: 농촌진흥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4명
2.민간위원: 농업, 농촌 및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한다.
⑨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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