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수립)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기술 현황과 예측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중 연구개발사업 분야에 관하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1.29>
③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9>
1.농촌진흥사업의 추진 방향
2.농촌진흥사업의 분야별 세부계획 및 투자계획
3.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