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활용)
①법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활용제도(이하 "활용제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활용분야 및 업무
2.활용인원 및 자격
3.채용방식 및 절차
4.채용인원에 대한 복무ㆍ관리
5.그 밖에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농촌진흥청장은 활용제도를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농촌진흥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활용제도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