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0조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기본지침을 수립하고, 그 기본지침을 기준으로 심의ㆍ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지침을 수립하면 각 소속 기관의 장 및 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구를 말하며, 이하 "지방농촌진흥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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