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2024.3.26>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1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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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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