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협조) 공공단체는 법 제27조에 따라 농촌진흥사업 중 교육훈련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1.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2.교육훈련 교재 편찬
3.교육훈련시설과 기자재 및 실습포장(實習圃場)의 공동이용
4.교육훈련 강사 지원
5.교육훈련 이수자의 사후관리
6.교육훈련 실시에 필요한 자금 지원
제13조(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협조) 공공단체는 법 제27조에 따라 농촌진흥사업 중 교육훈련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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