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2.22>
1.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제품, 기술 등과 관련한 시험ㆍ분석ㆍ평가 사업
2.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여 긴급하게 보급하려는 종자ㆍ종묘의 증식ㆍ보급 사업
제18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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