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시범사업의 요건) 법 제16조에 따른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연구개발 성과를 농업현장에 조기에 보급할 필요가 있을 것
2.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3.지방농촌진흥기관, 대학, 농업인 등이 제안한 농업기술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시범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농업기술일 것
제11조(시범사업의 요건) 법 제16조에 따른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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