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시범사업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시범사업의 요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8.11>
1.연구개발 성과를 농업현장에 조기에 보급할 필요가 있을 것
2.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3.지방농촌진흥기관, 대학, 농업인 등이 제안한 농업기술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시범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농업기술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농촌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