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시범사업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11대통령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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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시범사업의 요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8.11>

1.연구개발 성과를 농업현장에 조기에 보급할 필요가 있을 것
2.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3.지방농촌진흥기관, 대학, 농업인 등이 제안한 농업기술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시범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농업기술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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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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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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