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시범사업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개발 성과를 농업현장에 조기에 보급할 필요가 있을 것.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시범사업의 요건시범사업필요지방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청장이농업ㆍ농촌농업기술일연구개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시범사업의 요건) 법 제16조에 따른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연구개발 성과를 농업현장에 조기에 보급할 필요가 있을 것
2.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3.지방농촌진흥기관, 대학, 농업인 등이 제안한 농업기술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시범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농업기술일 것

2. 조문 관계도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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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개발 성과를 농업현장에 조기에 보급할 필요가 있을 것.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농촌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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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