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진흥원의 수익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흥원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사업계획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익사업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진흥원의 수익사업수익사업진흥원수익사업계획서농촌진흥청장승인받경우에도사업연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진흥원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사업계획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익사업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2.22>
②진흥원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22>
2. 조문 관계도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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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업기계 안전전문관 위촉 및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5호 및「농촌진흥법 시행령」제2조제3항 제3호에 따른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의 효율적 추진과 농업기계 안전사용 인식제고 활동 등을 위해 농업기계 안전전문관(이하 "안전전문관"이라 한다) 위촉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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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원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사업계획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익사업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농촌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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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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