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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1조 · 진흥원의 수익사업

농촌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진흥원의 수익사업)

진흥원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사업계획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익사업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2.22>
진흥원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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