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3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계약 상대방 선정 및 기술료 결정ㆍ감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3.26>
②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이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계약 체결(계약 상대방 선정 및 기술료 결정ㆍ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그에 따른 기술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2.22>
③농촌진흥청장은 진흥원이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의 1000분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흥원에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2.2.22>
④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훈련사업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9.23>
1.교육훈련 관련 기관
2.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인,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
⑤농촌진흥청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3>
⑥농촌진흥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교육 운영과 시설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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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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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제19조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 및 지원제20조 · 경비의 출연 또는 지원 기관제21조 · 진흥원의 수익사업제22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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