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3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계약 상대방 선정 및 기술료 결정ㆍ감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3.26>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이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계약 체결(계약 상대방 선정 및 기술료 결정ㆍ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그에 따른 기술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2.22>
농촌진흥청장은 진흥원이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의 1000분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흥원에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2.2.22>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훈련사업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9.23>
1.교육훈련 관련 기관
2.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인,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
농촌진흥청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3>
농촌진흥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교육 운영과 시설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9.23>

2. 조문 관계도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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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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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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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