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촌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23 공포2025-12-23 시행1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농촌진흥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23, 시행일 2025-12-2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7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5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농촌진흥사업의 범위
  3. 제3조 ·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수립
  4. 제4조 ·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제5조 · 공동연구사업의 분야별 연구과제 선정 등
  6. 제6조 · 공동연구사업 협약 등
  7. 제7조 · 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8. 제8조 ·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등
  9. 제9조 ·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
  10. 제1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 제11조 · 시범사업의 요건
  12. 제12조
  13. 제13조 · 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협조
  14. 제14조 ·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활용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
  19. 제19조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 및 지원
  20. 제20조 · 경비의 출연 또는 지원 기관
  21. 제21조 · 진흥원의 수익사업
  22. 제22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양여 등
  23. 제23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등
  24. 제4조의2 · 위원의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