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촌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23 공포2025-12-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23 | 2025-12-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농촌진흥사업의 범위
- 제3조 ·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수립
- 제4조 ·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조 · 공동연구사업의 분야별 연구과제 선정 등
- 제6조 · 공동연구사업 협약 등
- 제7조 · 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 제8조 ·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등
- 제9조 ·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
- 제1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1조 · 시범사업의 요건
- 제12조
- 제13조 · 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협조
- 제14조 ·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활용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
- 제19조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 및 지원
- 제20조 · 경비의 출연 또는 지원 기관
- 제21조 · 진흥원의 수익사업
- 제22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양여 등
- 제23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등
- 제4의2조 · 위원의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