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령 제19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 및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 및 지원) 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비 또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려는 자는 출연 또는 지원 금액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22.2.22>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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