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 소관 - · 총 30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3-09-14 · 시행 2023-09-14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상물건의 확인제11조 감정평가방식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제13조 감정평가서 작성제13의2조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발급 등제14조 토지의 감정평가제15조 건물의 감정평가제16조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제17조 산림의 감정평가제18조 과수원의 감정평가제19조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감정평가제2조 정의제20조 자동차 등의 감정평가제21조 동산의 감정평가제22조 임대료의 감정평가제23조 무형자산의 감정평가제24조 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제25조 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물건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정평가제26조 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제27조 조언ㆍ정보 등의 제공제28조 그 밖의 감정평가 기준제29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제4조 적용범위제5조 시장가치기준 원칙제6조 현황기준 원칙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제8조 감정평가의 절차제9조 기본적 사항의 확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