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조 · 감정평가서 작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3-09-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의뢰인과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감정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1.21>
1.감정평가법인등의 명칭
2.의뢰인의 성명 또는 명칭
3.대상물건(소재지, 종류, 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대상물건 목록의 표시근거
5.감정평가 목적
6.기준시점, 조사기간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
7.실지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
8.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경우에는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다만,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9.감정평가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유 및 제6조제3항의 검토사항. 다만,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0.감정평가액
11.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2.전문가의 자문등을 거쳐 감정평가한 경우 그 자문등의 내용
13.그 밖에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
제2항제11호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고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 2015.12.14, 2016.8.31, 2022.1.21, 2023.9.14>
1.적용한 감정평가방법 및 시산가액 조정 등 감정평가액 결정 과정(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유를 포함한다)

1의2.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한 경우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내용, 사정보정한 경우 그 내용 및 가치형성요인을 비교한 경우 그 내용

2.공시지가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한 경우 비교표준지의 선정 내용,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를 비교한 내용 및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한 경우 그 내용
3.재조달원가 산정 및 감가수정 등의 내용
4.적산법이나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한 경우 기대이율 또는 환원율(할인율)의 산출근거
5.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괄감정평가, 구분감정평가 또는 부분감정평가를 한 경우 그 이유
6.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의 명칭, 출처와 내용
7.대상물건 중 일부를 감정평가에서 제외한 경우 그 이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표지에 감정평가서라는 제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2.1.21>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정하는 감정평가서 표준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