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 (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평가법인등은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감정평가법인등은 건설기계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③감정평가법인등은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 선체ㆍ기관ㆍ의장(艤裝)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 각각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④감정평가법인등은 항공기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⑤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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