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①감정평가법인등은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감정평가법인등은 건설기계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③감정평가법인등은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 선체ㆍ기관ㆍ의장(艤裝)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 각각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④감정평가법인등은 항공기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⑤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