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 (감정평가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조문 요약

기본적 사항의 확정. 처리계획 수립.
감정평가의 절차가치형성요인감정평가방법감정평가액감정평가처리계획대상물건자료수집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감정평가의 절차)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1.기본적 사항의 확정
2.처리계획 수립
3.대상물건 확인
4.자료수집 및 정리
5.자료검토 및 가치형성요인의 분석
6.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7.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2. 조문 관계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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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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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적 사항의 확정. 처리계획 수립.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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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