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건물의 감정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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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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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평가법인등은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삭제 <201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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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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