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대상물건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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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1>
1.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법령에 따른 제한 및 물리적인 접근 곤란 등으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2.유가증권 등 대상물건의 특성상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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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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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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