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 (감정평가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개정 2022.1.21>
1.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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