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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 산림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3-09-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산림의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입목(立木)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소경목림(小徑木林: 지름이 작은 나무ㆍ숲)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감정평가법인등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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