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기본적 사항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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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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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의뢰인
2.대상물건
3.감정평가 목적
4.기준시점
5.감정평가조건
6.기준가치
7.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또는 용역(이하 "자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8.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사항
②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③감정평가법인등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등을 거쳐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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