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기본적 사항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조문 요약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해야 한다.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기본적 사항의 확정자문등기준시점감정평가법인등대상물건가격조사전문가감정평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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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의뢰인
2.대상물건
3.감정평가 목적
4.기준시점
5.감정평가조건
6.기준가치
7.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또는 용역(이하 "자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8.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사항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등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등을 거쳐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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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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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해야 한다.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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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