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시장가치기준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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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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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②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1.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2.감정평가 의뢰인(이하 "의뢰인"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경우
3.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라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1>
1.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
2.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
④감정평가법인등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缺如)되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受任)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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