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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의2조 ·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발급 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3-09-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2(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발급 등)

감정평가법인등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서명과 날인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감정평가법인등은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지정, 방화벽의 설치ㆍ운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감정평가법인등은 의뢰인이나 이해관계자가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진본성(眞本性)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해 줘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등의 방지조치와 진본성 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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