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4-23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ㆍ우수문화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우수문화프로젝트ㆍ우수문화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우수문화프로젝트ㆍ우수문화사업자우수문화프로젝트별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5호의2서식과우수문화사업자제5호의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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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ㆍ우수문화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우수문화프로젝트ㆍ우수문화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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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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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ㆍ우수문화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우수문화프로젝트ㆍ우수문화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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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