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우수문화상품의 표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우수문화상품의 표지)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우수문화상품의 표지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2.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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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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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우수문화상품 표지
1. 표시도형 2. 제도법 가. 표시도형의 세로의 길이(A)를 기준으로 가로의 길이(왼쪽 끝에서 KOREA의 오른쪽 끝까지)는 1.01×A로 하고, KOREA의 세로 높이는 0.13×A, KOREA의 가로 길이는 0.57×A로 하며, 세로의 길이(A)는 15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표시도형의 색상은 흰색…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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