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우수문화상품의 표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우수문화상품의 표지)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우수문화상품의 표지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2.21>
2. 조문 관계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0조의3(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① 독립제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표시도형 2. 제도법 가. 표시도형의 세로의 길이(A)를 기준으로 가로의 길이(왼쪽 끝에서 KOREA의 오른 쪽 끝까지)는 1.01×A로 하고, KOREA의 세로 높이는 0.13×A, KOREA의 가 로 길이는 0.57×A로 하며, 세로의 길이(A)는 15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표시도형의 색상은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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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우수문화상품의 표지는 별표 2와 같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