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4-23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우수문화상품심사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ㆍ도지사구성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2.4.17>

2. 조문 관계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