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가치평가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과 같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가치평가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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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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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의4 · 가치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2015.12.31.> 가치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기관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법인 등록번호) 주 소 |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기관의 일반 현황 | 주요 기능 연혁 조직ㆍ인원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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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의5 · 가치평가기관 지정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5서식] <개정 2015.12.31.> 제 호 가치평가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주 소: 3. 대 표 자: 4. 사무소 소재지: 5. 전문분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제11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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