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4-23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가치평가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가치평가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가치평가기관별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5호의4서식과제5호의5서식제11의3조지정신청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가치평가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가치평가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가치평가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가치평가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