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의6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7서식과 같다.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8서식과 같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신고 등기업부설창작연구소별지기업창작전담부서인정신청서인정서인정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7서식과 같다.
②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8서식과 같다.
③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서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서는 각각 별지 제5호의9서식 및 별지 제5호의10서식과 같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 신청과 그 인정 신청에 따른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12.12>
2. 조문 관계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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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0조의3(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① 독립제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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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7서식과 같다.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8서식과 같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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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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